경기도,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2곳 적발... 즉시 수사기관 고발

치밀한 현장 점검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관행 뿌리 뽑고 부실시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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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현장점검 (사진제공=경기도)



[PEDIEN] 경기도가 공공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사업자 2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위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2개 현장에서는 도민감리단이 함께 참여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품질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꾀했다. 점검 결과,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가 제3자에게 상호를 대여하고 대여받은 업체가 실제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다.

건설업 상호 대여는 공정한 입찰 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경기도는 이들 2개 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7개 건설사업자를 점검해 상호 대여, 등록기준 미달 등 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면허 대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이어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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