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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출장여비 과다 청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집행 등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공사비와 여비 약 6,4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징계 및 기관경고 등 총 3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주요 재정 비위 사례 중 하나는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었다. 관내 출장여비를 과다 또는 중복 신청하거나, 관외 출장 시 교통비 및 숙박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300건에 달했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원금과 가산징수액을 포함해 총 940여만 원을 환수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 5건(5,500여만 원) 역시 적발되어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과거 지적 사항이 반복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이미 2021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시는 재발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해당 관련자들에게 징계와 훈계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기관 차원의 책임으로 판단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최종적으로 시는 징계 1건, 훈계 2건, 기관경고 2건, 주의 1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공사에 전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 전체에 공유하고, 위법·부당 사례 예방을 위해 자체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 전문은 고양특례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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