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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10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CTV 설치 여부, 예방 중심의 교육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해법이 복합적으로 논의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책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며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복도·계단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설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실과 같은 민감 공간 설치장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CCTV 확대 설치·관리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학교 CCTV 통합관제 확대 논의도 필요함을 함께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 지역사회, 정책 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현안이 공유됐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는 “학교 CCTV 설치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정서 지원체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미영 수정구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장은 “학부모의 자율적 순찰 활동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찰·지자체·교육청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경태 단대초 교장은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과 교사의 정서적 지도력 강화를 강조”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육활동 위축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용주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장학관은 조사관제 개선, 화해중재단 운영, 예방교육 내실화 등 현행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마지막 토론자인 한태희 학교안전과 사무관은 도내 학교 CCTV 설치 현황과 노후장비 교체 계획을 소개했다. 문승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균형 잡힌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예산, 인력, 제도의 다각적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힉생안전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민원직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민원직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인사권이 분리된 이후,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사전 예방 교육 도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완·정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진경 의장 제384회 정례회 개회
김진경 의장 제384회 정례회 개회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여야정 협치를 통한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에서 경기도가 먼저 회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민 일상에 회복이 깃들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활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뜻을 모은 자리에 변화가 있고 마음을 합친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김동연 도지사님, 양당 대표님들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 중 심의가 예정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과 도-도의회 간 협치 체계 복원을 강조, “재정의 방향이 곧 민생의 방향이다. 이번 추경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야 한다”며 “한동안 멈춰 있던 여야정 협치위원회 복원 논의 또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항해 속에서 그 열망들이 실제 변화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국회의 결단 어린 움직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숙원과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논의의 흐름을 끝까지 주도하며 책임 있게 결실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도의회, 도민과의 소통 위한 새로운 열린공간 ‘예담채’ 개관
경기도의회, 도민과의 소통 위한 새로운 열린공간 ‘예담채’ 개관 [PEDIEN] 경기도의회가 10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열린 공간 ‘예담채’의 문을 열었다. 의회 본관 2층 본회의장 앞 로비에 만들어지는 예담채는 접견실과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담채는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를 의미하며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며 정책과 일상, 공공과 사적인 삶이 연결되는 포용을 상징한다. 예담채 이름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예담채라는 이름에는 도민을 향한 정중함과 소통, 경청,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있다”며 “실제로 이 공간이 앞으로 도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곳에서 오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와 협력, 신뢰를 쌓는 밑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담채가 오랫동안 신뢰와 공감이 오가는 경기도의회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김정호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각 상임위원장 및 도의원들을 비롯해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경기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자체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변재석 의원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자체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변재석 의원 위원장 선출 [PEDIEN]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2025. 6. 10. 오후 3시 30분, 도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 6명과 민간위원 2명 등 총 8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에는 변재석 의원이 선출됐다.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인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자체감사권과 관련한 제도적·입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분과위원들은 인사권은 있으나 감사권은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계선지능인 가족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계선지능인 가족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5 사이로 장애로 등록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라며 "이들을 둔 가족,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진로 자립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정보교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일부 지원은 존재하지만,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하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정서적·사회적 고립 속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 헤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 경계선지능인 가족 전용 커뮤니티 공간 마련 △학령기 학생 대상 실태조사 및 상담·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소통과 공감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계선지능인은 현행 법·제도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년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년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참석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4일 강남경찰서에서 열린 ‘2025년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에 참석해 신규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촉식은 새롭게 구성된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에 대한 공식 위촉과 함께 지난 1년간 활동한 전임 임원진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통해 민간 주도의 교통안전 활동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백현석 총경, 최윤석 교통과장, 이상범 계장 등 경찰 관계자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직원, 논현초·언북초 녹색어머니회 회장단 및 임원진, 역대 연합회장 등 다수의 주요 내빈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의원은 녹색어머니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녹색어머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 시설개선, 교통안전 캠페인 활성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제2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전광역시장의 중견기업 육성 시책 추진 책무 규정 △ 중견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술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중견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이자 혁신의 핵심 축으로 이들의 성장 없이는 대전의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대학생→청년’ 전면 확대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대학생→청년’ 전면 확대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 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 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공공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기대”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온천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해 신규 및 연임 위원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요내빈의 축사,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현대사회는 지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온천1동은 449억원이 투입돼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과 3,026억원이 투입돼 2029년 예정인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