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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 이 6월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질환별, 사업별로 분산되었던 건강관리 정책을 통합하고 학생 대상 건강증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례로 조례의 중복 제정 및 집행의 비효율,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학생 건강에 대한 교육청의 통합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특히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학생건강증진 사업 등의 추진과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학생들의 생활 패턴과 식생활 습관 변화로 인한 신체 활동량 저하,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요인 증가 등 학생 건강 문제의 원인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학생건강증진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 보호와 증진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무 이행과 강원지역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PEDIEN]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PEDIEN]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일회성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
윤태길 의원, “이제는 책임과 대안을 말할 리더가 필요하다”
윤태길 의원, “이제는 책임과 대안을 말할 리더가 필요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선출과 관련해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과 비전을 말할 때”며 “이제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협치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이중고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체감하고 있으며 1,420만 경기도민 또한 실질적인 위기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 메시지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정당이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축이자 상징”이라며 “이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논리보다 도민의 삶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대표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대표단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교육·복지·보건 분야의 미래책임형 정책 설계 △도민 체감형 지역밀착 민생 정책 △협치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의원은 “실력과 책임, 그리고 도민 앞에 솔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1,420만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 선출은 곧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며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도민을 위한 정책 정당의 길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대멸종의 역사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 선언적 담론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행정적·물리적 토대, 시장 전망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적 토대로는, 경기도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산업 육성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백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물리적 토대로는, 정부가 발표한 구리시 토평2지구 개발사업 부지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자족기능 용지로 조성해야 하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필수적으로 예정돼 있어 클러스터 입지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과 관련해 백 위원장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기후테크 시장 규모를 약 12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자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신 직전 발언을 인용해, “기후테크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기회”며 “경기도형 클러스터를 토평2지구에 조성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신화를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며 “토평 2지구 개발사업에 ‘경기도형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 전초기지 건설하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경기도는 백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옥순 의원,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김옥순 의원,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안양·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은 안양시와 의정부시의 노후 우체국부지를 활용해 우체국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 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총 462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소득연계형 임대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H는 공기 단축 및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은 “도심 내 노후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PEDIEN]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이효성 시의원, 소방용수시설 등 수도요금 부담 완화 근거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용수 비용에 대한 감면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 재개발지역 등 일정 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상수도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효성 의원은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PEDIEN]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PEDIEN]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과 사회공헌 진흥사업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은 대전지역 유일의 어린이 전용시설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공적 공간”이라며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자원 및 기관간 연계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정비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민관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실효적 내용을 담았다”며 “향후 시 집행부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청년과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청년과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주거복지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대한 공공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생활 편의와 현장 중심의 합리적 행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조례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공표 의무화 추진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공표 의무화 추진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