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도의원 발의,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반대 조례안 최종 확정

학생 안전 확보 및 학교 재정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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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반대 조례안 최종 확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 의원은 학교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는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낮은 충전시설 이용률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시설 설치가 오히려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설치 강행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부터 도내 85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부담해야 했던 연간 1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확정을 시작으로 교육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한 후속 지침 마련과 점검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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