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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천시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이천시건축사협회와 손을 잡았다. 16일, 이천시는 건축사협회와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건축물 해체 신고와 관련된 것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비용이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천시와 건축사협회는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 지원과 비용 감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천시는 2026년까지 약 50건의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는 사실확인서를 활용한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왔다. 또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내 노후·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방치된 빈집 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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