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9억 원 부과…납부 방법은?

전년 대비 증가,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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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남동구, 202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9억 원 부과 (남동구 제공)



[PEDIEN] 인천 남동구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9억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남동구 내 12만 9천여 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8천만 원 증가한 수치다. 남동구는 차량의 전출, 이전, 말소와 더불어 신규 차량 등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남동구는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ARS,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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