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가압류 '청신호'…대장동 비리 수익 환수 본격화

법인 명의 은닉 재산까지 묶어내며 5천억 대 가압류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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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인 김만배의 재산 41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이 김만배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동결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번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더스프링, 천화동인 2호 등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들의 자산이다. 총 41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성남시는 법원의 결정이 '법인 명의 은닉 재산' 동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 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7건을 인용하고 5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남욱과 정영학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이미 인용되었으며, 김만배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담보 공탁 즉시 인용될 예정이다.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이른다. 김만배 4100억 원, 정영학 646억 9천여만 원, 남욱 420억 원, 유동규 6억 7천 5백만 원 등이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보다 717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성남시가 독자적인 민사 조치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 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2건의 가압류 신청 또한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하여 대장동 범죄 수익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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