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 원 부과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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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 부평구 제공



[PEDIEN] 부평구는 12월 1일 기준으로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전국 금융기관,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2025년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평구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평구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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