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통과

의회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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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정중 의원



[PEDIEN] 안양시의회가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갑질로부터 안전한 의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갑질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갑질 예방 대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복 행위 방지,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갑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김정중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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