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옴부즈만 성과 보고회 개최… 시민 권익 보호 앞장

취득세 절차 개선 등 실질적 제도 개선… 시민-행정 간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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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과천시 시민 옴부즈만 간담회 열어 사진 가운데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PEDIEN] 과천시가 시민 옴부즈만 성과 보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민 옴부즈만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에 대한 권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 고충 처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올해는 특히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절차를 개선하여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로 점용료 환급 절차 개선, 주차장 폐쇄 관련 갈등 조정, 상속 관련 취득세 및 가산세 감면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 옴부즈만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옴부즈만에게 고충 민원을 신청하려는 시민은 과천시청 법무감사담당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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