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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명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산역, 가학동, 일직동 등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명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서둘러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차량 등급 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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