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민 건강 보호 위한 선제적 대응, 불법 배출 집중 단속 및 시민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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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성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성시 제공)



[PEDIEN] 안성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감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크게 6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안심 쉼터 운영, 불법 소각 집중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핵심적으로 시행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안성시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결과,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15.3%, 2019년 대비 30.7%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에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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