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점검 등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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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과천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겨울철 고농도 대응 강화 (과천시 제공)



[PEDIEN] 과천시가 오는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과천시는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도로 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불법 배출 행위 예방을 위해 시민환경감시단을 상시 운영하며, 공사장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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