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활성화, 인허가 기부채납 부담 낮춘다

국토부, 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설정 및 공업화 주택 경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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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2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 주택에 대한 부담률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에 제한이 없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한, 모듈러 주택과 같은 공업화 주택은 신속한 공급,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기준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업화 주택 인정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최대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되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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