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2월 자동차세 납부 집중 홍보…기한 넘기면 불이익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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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북도 상주시 시청



[PEDIEN] 상주시가 12월을 맞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강조했다.

상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 3548건, 19억 4421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12월 1일 기준으로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 미납 시에는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 ATM,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현금 수납은 물론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도 지원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중요한 지방세 수입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 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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