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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동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낮은 여가친화인증 실적을 지적하며,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제의 국가 우수사례 선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가 정책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 시상,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공공기관이 여가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어 도민들의 일상에 '워라밸'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여가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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