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조례 통과

이자형 의원 발의, 학생 안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이자형 의원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학교들의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자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를 분리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화재 예방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 소방 안전교육, 전담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화재 예방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비치, 경보설비 구축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학교 화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