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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며 공공 건설 분야의 혁신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공공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부터 발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내 건설 현장에서는 신기술보다 관행적인 공법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 기술 발전을 장려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신기술이 존재함에도 기존 공법을 사용할 경우 설계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연간 발주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기술 공사에 할애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과 기존 공법을 비교·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발주 과정에서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더불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시공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 건설사업자 선정과 입찰 심사에서 신기술 활용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중소 개발·건설업체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개발된 건설신기술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후속 제도 정비와 이행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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