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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사천시가 산불 발생을 막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불법 소각 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며, 논·밭두렁이나 영농 폐기물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은 녹지공원과, 농축산과, 환경사업소 3개 부서로 구성되어 불법 소각 단속과 함께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소각 금지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천시에서는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으로 11건, 총 3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박동식 시장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시민들이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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