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대상 노무 교육 실시…법적 책임 강화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주관, 26명 대상 노동관계법령 및 갈등 관리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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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2025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시설장 및 대표자 노무교육 실시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무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로시간 제도 변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강화 등 노무 관련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12월 12일 고성청년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시설장 및 대표자 26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고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절차, 근로시간 및 휴게 운영 기준, 직장 내 갈등 및 고충 처리 절차, 기관장의 법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설장은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이해가 쉬웠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줘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종환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령 준수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이 시설장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인사 문제를 예방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의 법령 준수 및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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