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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로 활용하는 데 첫 발을 내딛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경기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이 있는 전기차와 충전 시설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관련 기술 확산과 실증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5년 1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기술 실증과 시범 사업, 민간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미래 기술 상용화와 정책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경기도가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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