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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융통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거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왔다.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나 운동장 지하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 시설이 설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충전 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거나,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 안전 및 교통 동선 등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도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전 의원은 학생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공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 현장이 무리한 의무 설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향후 본회의 통과 후에도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 설치된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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