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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산시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1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경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
이미 연납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전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ARS, 위택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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