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5년 2기 자동차세 14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내 납부 당부,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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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PEDIEN] 고령군이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총 9323건, 14억 4600만 원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반기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등록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세무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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