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기분 자동차세 37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미납 시 가산세 부과…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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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



[PEDIEN] 영주시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에게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총 2만 4천 건, 37억 4천만 원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된다.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나, 6월에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일괄 고지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영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제공한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영주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영주시청 세무과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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