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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예금 채권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남시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성남시가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13건 중 첫 번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례다.
법원은 정영학 측 재산 중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법원이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남시는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사실상 가압류 인용의 의사표시로 보고 신속하게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고 천화동인 5호 계좌의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에 따라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에 기반한 가압류 신청인 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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