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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창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91건의 공모 사례 중 서면 평가를 통과한 13개 단체가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순위는 내용의 충실성, 청중 전달력 등에 대한 현장 심사 점수와 사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되었다.
창원시는 윤정희 납세자보호관이 발표자로 나서 '든든한 납세자 파수꾼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을 PLUS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다양한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창원시의 주요 사례로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119' 확대 운영, 지방세 불복청구 적극 지원, 출산·양육 주택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선제적 환급 추진, SNS 맞춤형 홍보 등이 있다.
창원시는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익 보호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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