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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성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영농 폐기물 무상 처리와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최근까지 고성군에서는 총 23건의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되어 9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고성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없는 안전한 고성군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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