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규칙에서 ‘만 나이’표기 없앤다”

6월 28일 정부‘만 나이 통일법’시행 발맞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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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규칙의 개정을 진행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는 무의미하게 됐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조례와규칙 속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5월 3일 입법예고 한다.

해당되는 조례는 4개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며 규칙은 2개로 ‘울산광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 신설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해 만 나이 정착 및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조례·규칙개정안은 5월 23일까지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7일부터 개회하는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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