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동두천시의회가 12월 17일,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5개 안건을 의결하며 1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외에도 다양한 조례안과 결의문이 논의됐다. 특히, 황주룡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가족센터의 공간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6082억 5천만 원 중 33개 사업에 대해 3억 646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김승호 의장, 황주룡 부의장,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들이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여기에는 의원 포상 조례, 건축물관리 조례,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공무국외활동 조례,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회의 규칙, 의원 윤리강령,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비 조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동두천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