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 2기 자동차세 45억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차량 등록 증가로 세수 증가,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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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의왕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왕시 제공)



[PEDIEN] 의왕시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45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2일 3만 5470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346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납부AR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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