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 2기분 43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 체납 시 재산 압류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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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PEDIEN] 논산시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만 8394건으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했거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서비스,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세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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