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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홍성군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로 총 38억 8,491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다.
단, 연납 차량, 6월 일시 납부 차량,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하반기 분에 해당하며, 연세액의 절반이다. 만약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한다.
홍성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홍성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홍성군 세무과장은 자동차세가 지역 개발과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재원임을 강조하며,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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