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 2기 자동차세 63억 원 과세…기한 내 납부 당부

시민 편의 높이는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 및 외국어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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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당진시,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 원 과세 (당진시 제공)



[PEDIEN] 당진시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 원을 과세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총 5만 2079건에 해당하며,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미 6월에 1년치 자동차세가 고지되었으며, 올해 1, 3, 6, 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일반등기 우편 발송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 부재 시 우편함에 배달하여 수령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된 자동차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 납세 의무 이해도를 높이고 체납을 방지하고자 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당진시는 12월 17일, 24일, 31일에는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퇴근 후에도 세금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강조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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