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우리마을아파트' 17호 금연 아파트 지정…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주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2026년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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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산시, ‘우리마을아파트’제17호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서산시 제공)



[PEDIEN] 서산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마을아파트'를 제17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우리마을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구조로, 주민들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3개월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금연 환경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산시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와 관리를 위해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 지도원 순찰 강화와 흡연자 대상 금연 클리닉 연계 등 다각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주민 갈등과 건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금연 아파트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 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지도 점검, 흡연자 금연 상담 지원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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