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거리, 서천군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선정

219개 점포 밀집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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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천군,‘서천시장거리’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천군 제공)



[PEDIEN] 서천군이 서천시장거리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서천시장거리는 충절로 34 일대에 위치하며 219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전통시장과 함께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서천시장거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의 지원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했지만, 현재는 10개 이상만 되어도 지정이 가능하다.

서천군은 이미 서천읍 군사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2026년까지 서천읍 외에 장항읍, 한산면, 비인면, 서면 등 새로운 지역을 발굴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천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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