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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여주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총 17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여주시 내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적발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시는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타 지역 방문 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손창연 환경과장은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여주시 내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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