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며, 불법 환전, 부정 수취, 결제 거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의심 사례 발견 시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