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년 이상된 압류 재산 정리…체납 부담 줄인다

환가 가치 낮은 장기 압류 재산 체납처분 중지,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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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PEDIEN] 마포구가 장기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시행한다.

이는 사실상 환가 가치가 없거나 처분해도 체납액 충당이 어려운 압류 재산을 정리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마포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포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우선 채권 금액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처분을 중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처분 중지 시 의무화됐던 1개월 공고 절차가 생략되어 납세자 중심의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등 압류 재산에 대해 20년 이상 경과 여부, 재산 가치 및 공매 가능성 여부, 운행 및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224건, 자동차 540건, 기계장비 10건이 중지 대상에 포함됐다.

중지 대상 재산은 압류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추산 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공매가 반려되어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동산,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자동차 중 장기간 미운행 또는 사실상 소멸 상태로 확인된 차량, 2004년 이전 제작된 기계장비 중 운행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 수용 예정지, 고가 외제 차량 등은 체납처분 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후 환수 가능성을 고려했다.

마포구는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체납처분 중지 대상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압류 해제를 진행하고 세무종합시스템 정비를 병행하여 체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실익 없는 압류를 정리하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신뢰 기반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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