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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북도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에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충북만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정책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충북이 전국 유일의 내륙 지역으로서 타 지역과 다른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양한 농어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충북이 반드시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6개 지역 외에 7개 지역을 선정한 사례를 들며, 충북의 추가 선정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현행 40%에 불과한 국비 지원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비 비율을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추진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꽃임 위원장은 “충북의 참여는 단순한 지역 대표성 확보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충청북도의회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북의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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