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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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



[PEDIEN] 대전시는 대전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제1종~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제1종 보전지역, 제2종 녹지지역,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상·공업지역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대전시는 지난해 실시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공해 발생률에 46.3%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했으며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해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대전시의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으며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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