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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8억 원을 부과하며, 시민들의 납세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단,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0.18% 증가한 수치다. 시는 연납 신청 건수 감소와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는 납기 내 납부를 강조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들에게는 예금 잔액 또는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잔액 부족 시에는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문의하여 다른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각각 500원, 또는 둘 다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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