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0억 원 부과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비대면 납부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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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광주시 시청



[PEDIEN] 광주시는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그리고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총 110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총 9만 1천여 건에 해당하며, 광주시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과 이미 2025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은행 방문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단,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 납세자만 이용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광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접속량 증가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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