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차량 운행 제한 통해 대기 질 개선 목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양평군, 배출가스 5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 1일 시행 (양평군 제공)



[PEDIEN] 양평군이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 2026년 3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운행 제한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단속 기간은 총 4개월이며, 위반 차량에는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조기 폐차 관련 문의는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관련 문의는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등급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평군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보조금이 2026년도까지만 지급되는 점을 강조하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