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오산시가 지난 20일 '2025년 제1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에서는 보호조치 종료 1건과 보호조치 결정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여부를 검토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호종료 안건은 아동의 생활환경 변화와 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었다. 보호결정 안건은 반복된 학대 신고와 양육 의지 부족 등이 확인되어 시설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의·의결되었다.
오산시는 매월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학대 여부와 보호조치 방향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아동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통합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사례관리와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