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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 재난 피해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재난 지원의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총 39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주택과 농·어업 시설 피해만 포함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2025년 2월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액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시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2025년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25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하여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편람'을 개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유 건축물도 피해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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