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상반기 토지이동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1월 28일까지, 온라인·방문 통해 접수…결과 1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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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곡성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월 28일까지 이의 접수 (사진제공=곡성군)



[PEDIEN] 곡성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은 7월 1일 기준으로, 총 1,446필지에 대한 가격이 공시됐다. 군민들은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및 열람은 곡성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또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서면 신청은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조정 결과는 12월 22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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