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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이 매년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산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골조 공사 후 전체 세대에 대한 바닥 마감재 시공에 앞서 건설사에 바닥충격음 견본세대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바닥충격음 견본세대는 경량충격음 시험, 중량충격음 시험을 통해 층간소음을 확인한다.
견본세대를 통해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데시벨이 49㏈ 이하거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일 경우 전체 세대를 시공하고 미흡하면 본 시공 전 보완하거나 시공법을 변경해 전 세대가 높은 수준의 정온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 조치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조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조용한 주거 공간을 확보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이웃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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