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5월11일부터 2배에서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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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PEDIEN] 광주 광산구가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구역 대비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2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등은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광산구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장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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